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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LAW ·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이사회
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제13조
직원의 임면
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9조
기금의 사용
제19의2조
기금의 예탁
제19의3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제19의4조
제1의2조
정의
제2조
법인
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1조
자금의 융자
제22조
회계연도
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4조
결산 등의 보고
제25조
잉여금의 처리
제26조
차입
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
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
제29조
출연금
제3조
설립
제30조
감독
제31조
준용
제32조
과태료
제4조
정관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조
사업
제7조
임원
제8조
임원의 임기 등
제9조
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