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3-25 · 소관 교육부 · 조문 36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3-2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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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이사회제12조 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제13조 직원의 임면제1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5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제16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제17조 사학진흥기금의 설치제18조 기금의 조성제19조 기금의 사용제19조의2 기금의 예탁제19조의3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제19조의4 제1조의2 정의제2조 법인제2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21조 자금의 융자제22조 회계연도제2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4조 결산 등의 보고제25조 잉여금의 처리제26조 차입제27조 사학진흥채권의 발행제28조 이자차액의 보전제29조 출연금제3조 설립제30조 감독제31조 준용제32조 과태료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