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3조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매년 법 제18조에 따라 조성된 사학진흥기금(이하 "사학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08.7.29, 2022.1.25>
1.금융기관(체신관서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3.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입
②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을 다른 경비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사학진흥기금의 원본(元本)을 감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④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22.1.25>
⑤재단은 연도별 기금수급계획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및 환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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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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