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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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21, 2022.1.25>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9.3.3, 2011.12.21, 2022.1.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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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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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사학기관의 위탁재산 관리ㆍ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제3조 · 사학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제4조 · 자금의 융자 대상 등제5조 · 자금의 융자신청 등제6조 ·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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