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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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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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 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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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제13조 · 예산안의 제출제14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제16조 · 업무의 감독제17조 · 산하기관의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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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