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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