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6-0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분사무소사무소고용노동부장관등기신청서설치승인서첨부서류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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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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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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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