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조문 요약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차입처 또는 도입처.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차입도입물자자금종류ㆍ수량상환방법상환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차입처 또는 도입처
3.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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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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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차입처 또는 도입처.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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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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