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차입처 또는 도입처
3.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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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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