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