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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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제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제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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