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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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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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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