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