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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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제4조 ·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제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 ·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제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