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