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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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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