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