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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2.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6.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6.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7.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8.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9.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0.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3.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4.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5.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6.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7.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9.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1.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2.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5.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6.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7.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8.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9.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0.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31.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2.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33.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34.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36.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37.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ㆍ판매금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
38.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39.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40.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41.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42.법 제46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공시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43.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5.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46.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유기농어업자재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47.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8.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49.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1.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추진 및 자금의 지원
52.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53.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4.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5.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2>
1.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법 제20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5.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6.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7.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8.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9.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1.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4.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5.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6.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7.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8.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9.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20.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1.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2.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3.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4.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5.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6.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7.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8.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9.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30.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1.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32.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3.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4.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36.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37.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38.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39.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3항, 법 제26조제5항 본문ㆍ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6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및 법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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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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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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