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공포 · 2016-02-1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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