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cites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인용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
준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①제101조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
인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권자 등
"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인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cites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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