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가사소송법 / 제62조

제62조사전처분

가사소송법
law_id:001206
article_no:62
위계:가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9

조문 본문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가사소송법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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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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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규칙
제5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판결등
"임무대행자 선임의 심판 3. 미성년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변경 또는 사임허가의 심판 4.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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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등
"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의 심판 라.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마.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 5. 법 제62조에 따른 재판 가.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임의후견인ㆍ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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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사전처분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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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사소송규칙
제102조 대행자의 지정
"①제101조제1항에 규정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처분으로서, 친권자의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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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권자 등
"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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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제27조(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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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62조),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에 관한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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