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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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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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제4조 · 그 밖의 신청수수료제5조 · 병합청구의 수수료제6조 · 조정절차의 수수료제7조 · 수수료의 납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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