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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LAW · 법률
가사소송법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1-01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도 금지
제10의2조
기록의 열람 등
제11조
위임 규정
제12조
적용 법률
제13조
관할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제15조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제16조
소송 절차의 승계
제17조
직권조사
제18조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제19조
항소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0조
상고
제21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제22조
관할
제23조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제25조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제26조
관할
제27조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제28조
준용규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제3조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30조
관할
제31조
준용규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준용 법률
제35조
관할
제36조
청구의 방식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37의2조
절차의 구조
제38조
증거 조사
제39조
재판의 방식
제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제42조
가집행
제43조
불복
제44조
관할 등
제45조
심리 방법
제45의2조
정신상태의 감정 등
제45의3조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의4조
후견사무의 감독
제45의5조
진단결과 등의 청취
제45의6조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의7조
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제45의8조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의9조
입양허가의 절차
제46조
관할
제47조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
심리 방법
제48의2조
재산 명시
제48의3조
재산조회
제49조
준용법률
제5조
수수료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제51조
관할
제52조
조정기관
제53조
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제54조
조정위원
제55조
조정의 신청
제56조
사실의 사전 조사
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제58조
조정의 원칙
제59조
조정의 성립
제6조
가사조사관
제60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제62조
사전처분
제63조
가압류, 가처분
제63의2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의3조
담보제공명령 등
제64조
이행 명령
제65조
금전의 임치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7의2조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의3조
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67의4조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제7조
본인 출석주의
제70조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제71조
비밀누설죄
제72조
보도 금지 위반죄
제73조
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제8조
사실조사의 촉탁
제9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