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삭제 <2013.6.5>
3.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삭제 <2013.6.5>
6.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