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삭제 <2013.6.5>
3.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의2.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삭제 <2013.6.5>
6.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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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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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소송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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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