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준용규정) 집행문의 부여절차와 비용의 예납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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