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7조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취지와 그 부여일자 및 법원의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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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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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