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조문 원문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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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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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