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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조문 원문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조문 원문
    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