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조문 원문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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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서의 원본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집행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