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02-07-01공포 · 2002-06-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조문 원문

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