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1."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