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②「군사법원법」제93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신설 2014.9.1>
③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④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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