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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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군사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군사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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