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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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공개대상 | 열람ㆍ복사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ㆍ 복제물ㆍ인화물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열람ㆍ시청 | 전자파일(디스크 포함)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 사진 | ㅇ필름열람 -1장 : 200원 ㆍ…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
■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별표 2]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 공개대상 | 열람ㆍ복사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등 | 원본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ㆍ | 전자파일의 열람ㆍ시청 등 |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녹음물 (오디오자료) | ㅇ테이프 청취 -1개(60분 기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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