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 (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6.30>
②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④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1.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⑤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⑥제5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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