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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03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검찰서기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 결정 등본, 보석조건 변경 통지, 보석조건 이행유예 통지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4호서식의 보석자 기록표와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석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각 란의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으며, 보석자 기록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22.7.12>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해당 사유 중 「군사법원법」 제139조 각 호의 보석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군사법원법」 제139조제1호에 따른 출석서약서, 제2호에 따른 납입약정서, 제5호에 따른 출석보증서, 제7호에 따른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에 따른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 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군검찰부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군사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금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찰서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 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 보관보고서 및 별지 제166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 군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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