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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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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