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협의회의 설립조문 원문
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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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