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5조 (협의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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