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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