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13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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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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