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1.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2.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5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21.5.27>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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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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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