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5-2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1. 조문 원문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