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②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9>
1.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각급기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9, 2021.5.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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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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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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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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