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보공개규칙 제19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
1. 조문 원문
①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31, 2017.2.2>
②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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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법원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정보공개방법제15조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제16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제17조 · 비용부담제1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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