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6조 (복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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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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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수수료제4조의2 ·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제5조 ·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복사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열람 복사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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