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 (특수매체기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0공포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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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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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