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의2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2.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②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신설 2025.9.1>
1.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③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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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수수료
제4조의2 ·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수매체기록 수수료제6조 · 복사의 방법 등제7조 · 열람 복사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