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5조 (평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③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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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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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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