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3조 (평정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윤리감사관은 제외)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13.12.31, 2021.12.31>
④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