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2조 (평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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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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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