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8조 (평정자료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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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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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