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0조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하여 평정을 행한 평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대법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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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평정방법제6조 · 평정시기제7조 · 평정자료의 보관제8조 · 평정자료의 비공개제9조 ·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공개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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