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원격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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