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 (원격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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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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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