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직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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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
3.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4.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6.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
7.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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