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3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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