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