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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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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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