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③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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